|
1. 적용범위 및 분류 |
1.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및 기타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300Kg이하의 소형화물(서적, 음식물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승강로 상부에 기계실이 설치되는 덤웨이터 (이하"덤웨이터-일반형"라고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
|
1.2 분류 |
1.2.1 일반형 덤웨이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모델)명 |
용 도 |
인도조건 |
2410168201 |
22857256 |
덤웨이터, 지앤디산업, GND20-DW1U150,
150kg, 20m/min, 2층 |
300Kg이하의
소형화물 운반용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01 |
22857258 |
덤웨이터, 지앤디산업, GND20-DW1U300,
300kg, 20m/min, 2층 |
300Kg이하의
소형화물 운반용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01 |
22857257 |
덤웨이터, 지앤디산업, GND30-DW1U150,
150kg, 30m/min, 2층 |
300Kg이하의
소형화물 운반용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01 |
22857259 |
덤웨이터, 지앤디산업, GND30-DW1U300,
300kg, 30m/min, 2층 |
300Kg이하의
소형화물 운반용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
|
규격(모델)명 |
적재량( KG ) |
속도
(M/min) |
출입구폭(OP)
이상 |
MOTOR용량(KW) |
CAR 크기(mm) |
승강로
(X×Y) |
비
고 |
내부(W×H)이상 |
GND20-DW1U150 |
150 |
20 |
600 |
2.2 |
W 600이상 × H
1300이하 |
1600×1400 |
|
GND20-DW1U300 |
300 |
20 |
800 |
2.2 |
2000×1600 |
|
GND30-DW1U150 |
150 |
30 |
600 |
2.2 |
1600×1400 |
|
GND30-DW1U300 |
300 |
30 |
800 |
2.2 |
2000×1600 |
|
|
|
(주) 치수허용공차 : ± 5 mm 1.2.3 표준설치도(Layout)은 다음과 같다. |
 |
|
2. 적용자료 및 문서 |
2.1 적용규격 |
본 물품의 제작사양 및 규격은 규격서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2.1.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1.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령 및 시행규칙
2.1.4 승강기 검사기준
2.1.5 건축법
2.1.6 전기내선규정 |
|
2.2 단위 및 규격 |
2.2.1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2.2 한국공업규격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
|
2.3 물품납품 |
납품은 승강기 완성검사필증 교부일을 물품납품 완료일로 합니다. |
|
2.4 품질보증 |
2.4.1 덤웨이터의 품질보증기간은 납품검수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2.4.2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3 무상보수기간은 완선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으로 합니다. |
|
2.5 도면승인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기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다음의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5.1 물품의 제작 규격서
2.5.2 공정표
2.5.3 승강장 및 CAR의 의장, 운전반 형태 및 위치도
2.5.4 예비품 명세와 수량
- DOOR 개방용 키 - 2개
- 제어반 키 - 2개
- 운전반 키 - 2개 |
|
2.6 납품 시 제출자료 |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준공도면
2.6.2 완성검사필증
2.6.3 운전 및 정비지침서 |
|
2.7 제외공사 |
덤웨이터 설치공사에서 다음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7.1 승강로, 승강장등의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 공사
2.7.2 설치후 바닥, 벽체 및 전장등의 건축내장과 관련된 마감공사
2.7.3 승강로 피트내 방수처리 및 배수로 공사
2.7.4 출입구 주위 벽과 바닥 건축 마감공사
2.7.5 승강로내 핀 제거작업
2.7.6 승강로 전장의 기기 인양용 고리 설치공사
2.7.7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공급 배선 공사 및 분전함 공사
2.7.8 승강로까지 통신 배관, 배선 공사 및 분지, 분전함 공사
2.7.9 기계실 구동부 설치을 위한 Beam설치용 옹벽 Cutting작업 |
|
3. 필요조건 |
3.1 주요제원과 형태 |
3.1.1 사용전원 : 동력 : 3상 380V 60Hz 조명 : 단상 220V, 60Hz
3.1.2 제어방식 :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3.1.2 운전방식 : 전자동 및 수동운전방식
3.1.4 출입구크기 : 용량별 세부사양은 분류별 사양표에 명시
3.1.5 출입문 개폐형식 : 1DOOR UP OPEN TYPE
3.1.6 정지층수 : 1F - 2F(2개층) 3F 이상은 2F대비 추가 층에 대한 도어 갯수를 선택
3.1.7 건축구조물 규격 오버헤드 ; 4000mm 피트깊이 ; 700mm |
|
3.2 기본구조의 제조 및 설치 |
3.2.1 승강기 카
1) 개폐방식 : 상승개폐형 1PANEL UP OPEN TYPE
2) 재질
- 내 부 : SUS304
- 문 틀 : SUS304
- 출입문 : SUS304
- 바 닥 : SUS CHE'K304
3.2.2 CAR내
카 내부는 SUS304 재질로 사용하며 도어의 형식은 1매문 상승개폐 도어 또는 2매3.2.3 외부 운전조작반 카 운전 조작반의 표판은 스텐레스 3t 이상의 재질로 카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문 상하개폐 도어로 한다. 조작반에는 다음 것을 설치한다.
- 카 조작용 버튼 (각층버튼) - 행선 표시 버튼
- INTER PHONE
- 행선 방향 표시등 - PARKING SWITCH
상기 개층버튼은 PUSH BUTTON으로 한다.
3.2.3 승 강 장
1) 삼방틀
삼방틀은 SUS304 재질로 견고히 설치한다.
2) 외부의 출입문은 1매문 상승개폐로 하고 수동 개폐방식이며 개폐장치는 정숙 원활하게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3) 문턱
문턱은 STS CHEK PLATE 3.0T를 승강장 바닥에 설치한다.
4) 위치 표시기 및 호출버튼
- 위치표시기는 층 표시기를 사용한 UP DOWN 방향 LAMP 타입이며, 운행방향 표시는 디지털 타입으로 "사용중"의 표시등을 포함한다.
- 위치 표시기는 전층 출입구 측면 또는 상부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며 버튼과 일체형으로 한다.
- 카바닥프레이트는 SUS CHEK PLATE 3.0T이상으로 하며 상하 고정 나사는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 호출버튼은 PUSH BUTTON으로 한다.
5) 도어 인터록크 스위치
각 출입구 마다 1조씩 설치하여 운전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완전히 채울수 있는 인터록크 스위치가 함께 작동하는 인터록크 스위치식으로 한다. |
|
3.3 중요 기능품 및 성능 |
3.3.1 권상기
1) 권상기용전동기는 해당 적재량을 지원하는 출력으로한다.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비교적 적은 가동 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2) 전동기는 KSC-4002(회전 기계 통칙)에 의하여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등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크
직류 전자식이므로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며 카의 적재하중 125%를 실어서 하강 운행 할 경우에는 카를 감속정지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브레이크 슈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드림을 파악하며, 그 힘은 자유로히 조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브레이크는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승강행정의 양쪽 단계에 도달 하였을 때
-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 동력이 단전 되었을때
-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때
- 카의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일부에 결함이 발생 하였을때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용량초과 경보벨이 작동 하였을때
3.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하며, 또한 VVVF 제어에 적합한 제품이며 최상제동방식을 취한다.
3.3.4 제어반
제어반은 철재자립형으로 수전반, 제어반을 일체 수용하고 전자 접촉기 릴레이등 기타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철제함
형강제의 틀에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로 의함을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 제어반에는 덤웨이터의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전자 접촉기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취부한다. |
|
3.4 승강로내 부품 |
3.4.1 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형 강을 사용한다.
- 레일은 핏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라브 밑까지 취부한다.
- 레일은 기계 정밀가공 마감으로 그 공차는 ±0.05mm로 한다.
- 레일의 사용구분
· 카용레일 : 5kg/m 이상
· C. W. T : 5kg/m 이상
3.4.2 메인 로프
승강기용 메인로프의 안전계수는 10이상으로 한다.
3.4.3 카운타웨이트
특수 콘크리트 브럭제로 하며 각 브럭은 견고히 고정시키며 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3.4.4 카 가이드슈
카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하여 레일면을 적당한압력으로 운행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
3.5 안전장치 |
3.5.1 리미트스위치
본 장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에 초과 승강치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감속정지 시킨다.
3.5.2 화이날리미트스위치
본 장치는 전기 개폐기를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안전하게정지시킨다.
또한 본 장치가 작동할 경우에는 카내외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 불가능 하게된다.
3.5.3 과부하안전장치
과부하시 경보가 울리고 도아가 닫히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5.4 수동조작핸들
고장으로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핸들조작으로 사용 중 레벨에 맞출수 있도록 한다. |
|
4. 검사 및 시험 |
4.1 검사 |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로 구분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로 구분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
4.1.3 검사방법
1) 공장 제작물은 관련치수 확인, 공장조립품 조립확인 2) 구매품은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설치현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다. |
|
4.2 시험방법 |
4.2.1 외관, 부품, 구조 및 성능검사는 다음과 같다. |
번호 |
시 험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경결함 |
중결함 |
치명결함 |
1 |
외 관 |
○ |
|
|
관련치수 확인,도장상태 |
2 |
부 품 |
|
○ |
|
공장제작물:치수확인
구매품: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
3 |
구 조 |
|
○ |
|
작동여부 |
4 |
성
능 |
적재능력 |
|
|
○ |
승강기 검사기준 |
승하강 속도 |
|
|
○ |
안전 및 비상시 작동능력 |
|
|
○ |
5 |
표시 |
○ |
|
|
|
4.2.2 승강기 안전부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영요령"에 의거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4.2.3 설치시운전(성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르고 공인시험기관 인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
4.2.4 관련법 및 규정에 적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검사로 가름할 수 있다. |
|
4.2 시험방법 |
4.2.1 외관, 부품, 구조 및 성능검사는 다음과 같다. |
|
5. 포장 및 표시 |
5.1 포장 |
5.1.1 포장은 설치공정에 적합하게 공정별로 분리 포장한다.
5.5.2 운반중에 제품의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이용한다. |
|
5.2 제품표시 |
제조 및 설치업체는 카내 및 외부 조작반 아래내용을 표시한다
- 제품명
- 제조자
- 최대사용 하중 및 속도 |
|
5.3 주기 |
- 포장 및 표시는 현장별로 관리한다. |
|
6. 용도 및 제원등 |
6.1 용도 |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300Kg이하의 소형화물(서적,음식물등) 운반 |
|
6.2 발주제원 |
6.2.1 기본제원(2층 기준)은 1항 적용범위 및 분류에 따른 규격을 선정한다.
6.2.2 기본제원 2층을 초과시는 7.1항인 옵션인 층 추가를 선택한다.
6.2.3 기본제원외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한 경우는 7.2항 이하 필요한 부품을 선택한다. |
|
7. 옵션 및 부품(선택)사양 |
7.1 일반도어(Option) 추가(3F 이상- 2F대비 추가 층에 대한 도어 선택) |
7.1.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적고 시브와 로프의 수명이 길어지며, 고도제한에 유리하며 1개층가량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최상부 층의
용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특징
본 기능품은 층 추가 시 적용되는 부분으로 150 ~ 300KG인승 공통 적용분입니다.
7.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
규격(모델)명 |
용 도 |
인도조건 |
2410168201 |
GND-DW-1UP |
2층 초과- 추가층에 대한 도어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 분류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NO |
규격(모델)명 |
출입구폭(MM) |
적재량(KG) |
도어수량 |
단위 |
1 |
GND-DW-1UP |
600이상~1300이하 |
150~300 |
1 |
층 |
7.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
7.2 방화도어(부품)(일반도어 대신 방화용 도어사용) |
7.2.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방화 구획을 나누기 위해 별도의 방화 셔터 등을 필요 없이 방화를 위하여 내화구조로 만든 승강기용 방화 도어입니다. 1개소 방화도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150~300KG 공통 적용분입니다. 수요처의 요구 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9-863호,제2010-528호 의거하여 내화성능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특징
본 방화도어는 별도의 방화셔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미관 개선, 건축비용 절감, 공정 단축 효과를 볼 수 있고, 내화구조로 이루어진 승강기 도어입니다. 이미 설치된 승강기의 경우 문을 방화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7.2.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
규격(모델)명 |
용 도 |
인도조건 |
2410168201 |
GND-DW-FD |
일반도어 대체 방화기능 도어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 분류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NO |
규격(모델)명 |
출입구폭(MM) |
적재량(KG) |
도어수량 |
단위 |
1 |
GND-DW-FD |
600이상~1300이하 |
150~300 |
1 |
층 |
7.2.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
7.3 독립철골(부품)(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 |
7.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외벽에 손쉽게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
규격(모델)명 |
용 도 |
인도조건 |
24101682 |
GND-DW-T-3-B |
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 |
GND-DW-T-3-A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 |
GND-DW-T-4-B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 |
GND-DW-T-4-A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 분류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NO |
규격(모델)명 |
재질 |
적재량 |
수량 |
단위 |
1 |
GND-DW-T-3-B
독립철골 3면-2층 기준 |
H-BEAM |
150~300Kg |
1 |
대 |
2 |
GND-DW-T-3-A
독립철골 3면-1개층 추가 |
H-BEAM |
150~300Kg |
1 |
층 |
3 |
GND-DW-T-4-B
독립철골 4면-2층 기준 |
H-BEAM |
150~300Kg |
1 |
대 |
4 |
GND-DW-T-4-A
독립철골 면-1개층 추가 |
H-BEAM |
150~300Kg |
1 |
층 |
7.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로 한다. |
|
7.4 독립철골용 외장(부품) |
7.4.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한 현장에 외장을 설치하는 구조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4.2 분류
물품분류번호 |
규격(모델)명 |
용 도 |
인도조건 |
2410168201 |
GND-DW-TO-3-B |
철골식 외장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01 |
GND-DW-TO-3-A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01 |
GND-DW-TO-4-B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410168201 |
GND-DW-TO-4-A |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 |
2) 분류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NO |
규격(모델)명 |
재질 |
적재량 |
수량 |
단위 |
1 |
"GND-DW-TO-3-B
독립철골용 외장 3면-2층 기준" |
그라스울 판넬-75T |
150~300Kg |
1 |
대 |
2 |
"GND-DW-TO-3-A
독립철골용 외장 3면-1개층 추가" |
그라스울 판넬-75T |
150~300Kg |
1 |
층 |
3 |
"GND-DW-TO-4-B
독립철골용 외장 4면-2층 기준" |
그라스울 판넬-75T |
150~300Kg |
1 |
대 |
4 |
"GND-DW-TO-4-A
독립철골용 외장 4면-1개층 추가" |
그라스울 판넬-75T |
150~300Kg |
1 |
층 |
7.4.3 필요조건
외장은 기본적으로 그라스울 판넬로 한다 |
|
|
|